법률
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소송 상대방의 법률,사실 관계에 있어서 모호하고 어긋나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내용의 석명을 신청하기 위해
제가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구석명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석명준비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구석명신청서 송달로서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을 명령한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 송달을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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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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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석명신청서는 말그대로 신청서일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재판부에서 석명한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석명을 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내주십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되기 때문에 신청서가 송달된 것만으로는 법원의 명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석명신청서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동의하여 석명준비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그냥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당사자도 알 수 있게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된 것일 뿐, 추후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 들여 석명준비명령을 따로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