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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

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소송 상대방의 법률,사실 관계에 있어서 모호하고 어긋나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내용의 석명을 신청하기 위해

제가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구석명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석명준비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구석명신청서 송달로서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을 명령한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 송달을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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