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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귀뚜라미71
대담한귀뚜라미71

후방추돌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후방추돌로 앞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100 : 0으로 나올 확률이 커보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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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모두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이 때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하여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내주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상기의 민사상 합의금도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