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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꿩135
영리한꿩13523.10.28

관리자가 연차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

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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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

    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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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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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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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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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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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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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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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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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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