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도
그날은 안된다 라는식으로 연차사용을 막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나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