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소송은 인원수가 많으면 개인부담이 적나요?
단체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인원수가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개인부담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인원수 상관없이 인당 정해진 수임료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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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의 경우에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인당 정해진 수임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도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수록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약정하시기 나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수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수임료 액수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소송의 경우, 그 인원이 많을 수록 선임계약을 할 때 각자 분담하는 비율이 낮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임계약을 하기 나름이므로 반드시 인원이 많다고 수임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과 소통해야 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