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전에 마찰이 있었던 손님이 방문해서는 자꾸 비꼬면서 시비를 걸어 나가달라고 정중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손님이 "알바가 손님을 내쫒냐" "태도가 그게 뭐냐"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고 하였고
해당 부분은 녹취를 한 상태입니다.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 가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동하신 경찰관분께서는 협박죄로는 힘들거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못미치는건가요??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으로 다시 찾아와 해코지 할 것 같아 두려운데 접근 금지나 저희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평균인의 입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발언으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자꾸 방문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며, 어느 경우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CCTV자료 등을 미리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마찰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를 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위와 같은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말투나 당시 나눈 대화를 다 고려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발언은 분명히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