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전에 마찰이 있었던 손님이 방문해서는 자꾸 비꼬면서 시비를 걸어 나가달라고 정중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손님이 "알바가 손님을 내쫒냐" "태도가 그게 뭐냐"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고 하였고
해당 부분은 녹취를 한 상태입니다.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 가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동하신 경찰관분께서는 협박죄로는 힘들거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못미치는건가요??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으로 다시 찾아와 해코지 할 것 같아 두려운데 접근 금지나 저희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