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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호탕한벌새94
호탕한벌새94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전에 마찰이 있었던 손님이 방문해서는 자꾸 비꼬면서 시비를 걸어 나가달라고 정중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손님이 "알바가 손님을 내쫒냐" "태도가 그게 뭐냐"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고 하였고

해당 부분은 녹취를 한 상태입니다.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 가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출동하신 경찰관분께서는 협박죄로는 힘들거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못미치는건가요??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으로 다시 찾아와 해코지 할 것 같아 두려운데 접근 금지나 저희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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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평균인의 입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발언으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자꾸 방문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며, 어느 경우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CCTV자료 등을 미리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마찰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를 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위와 같은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의 말투나 당시 나눈 대화를 다 고려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발언은 분명히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