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32시간/ 주 4일제 관련 문의 사항
주40시간제를 주5일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유급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32시간, 주4일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휴일에 무급/유급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제를 주5일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유급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32시간, 주4일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휴일에 무급/유급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4일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하여 휴무일/휴일과 유급/무급 여부를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의 경우라도 기본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별도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령 월 ~ 목 근무하는 경우에는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에 특정일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며, 나머지 2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의 경우도 나머지 3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일의 휴일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해야 합니다. 보통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만 명확히 지정하면 나머지 쉬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