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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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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32시간/ 주 4일제 관련 문의 사항

주40시간제를 주5일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유급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32시간, 주4일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휴일에 무급/유급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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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제를 주5일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유급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주32시간, 주4일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휴일에 무급/유급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4일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하여 휴무일/휴일과 유급/무급 여부를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의 경우라도 기본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별도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령 월 ~ 목 근무하는 경우에는 금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에 특정일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되며, 나머지 2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의 경우도 나머지 3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일의 휴일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해야 합니다. 보통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만 명확히 지정하면 나머지 쉬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