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포함 월급?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
주 43시간 (근로시간만) 인데
최저시급보다 모자란가요???
혹시 자를때 신고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에서 43시간 근무를 한다면 43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4,92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4.345주로 곱하면 대략 월 소정근로시간이 221시간입니다. 최저월급은 대략 22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기 떄문에, 현재 지급하고 계신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 43시간 근로시 218만원정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모자르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3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의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10만원에 식대 20 주 43시간 (근로시간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18만 4천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정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