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친척의 부동산대리인자격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를 6개월~1년이상
제통장에 입금받고 보관할시
혹시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었는데
요즘은 증여세 때문에 걸리는게 많은거 같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보내야하는건지
너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