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부동산 대리인의 자격으로 친척의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경우 임대료를 지급받고 이를 친척에게 송금하는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행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