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에다가 학급비를 빼돌린 아주 나쁜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얘기 한 후 알바 자르는거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놈이 알게될 경우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있다고 알고있고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도 충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근데 공연성-전파가능성에 발언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져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알바 고용주는 고용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을 부정해서 현재판례에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2. 다 떠나서 그냥 저놈 학급비 빼돌린 사람이다 가게돈도 언제든 털어갈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취지에서 한건데그걸 또 꾸역꾸역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