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 8시간이라 적혀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83일 계약만료료 끝났으며
사업주분께서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였고 미납 보험료를 내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 평균임금이 58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일 평균임금도 그에 맞게 정정하게되면
사업주분께서 또 내야되는 4대 보험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더 받기위해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평균임금은 정정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