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을 변경하지않고 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 8시간이라 적혀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83일 계약만료료 끝났으며
사업주분께서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였고 미납 보험료를 내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 평균임금이 58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일 평균임금도 그에 맞게 정정하게되면
사업주분께서 또 내야되는 4대 보험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더 받기위해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평균임금은 정정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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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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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없으며,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은 그대로 두고 8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 7시간으로 신고한게 임금을 축소신고해서 그런 것일테고 8시간으로 변경하면 8시간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하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하면 8시간에 부합하는 1일 최저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도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