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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
24.02.08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을 변경하지않고 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 8시간이라 적혀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83일 계약만료료 끝났으며

사업주분께서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였고 미납 보험료를 내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 평균임금이 58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일 평균임금도 그에 맞게 정정하게되면

사업주분께서 또 내야되는 4대 보험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더 받기위해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평균임금은 정정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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