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을 변경하지않고 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일 8시간이라 적혀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83일 계약만료료 끝났으며
사업주분께서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였고 미납 보험료를 내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 평균임금이 58000원 정도로 나옵니다.
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일 평균임금도 그에 맞게 정정하게되면
사업주분께서 또 내야되는 4대 보험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더 받기위해서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고
평균임금은 정정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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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없으며,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때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은 그대로 두고 8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 7시간으로 신고한게 임금을 축소신고해서 그런 것일테고 8시간으로 변경하면 8시간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하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하면 8시간에 부합하는 1일 최저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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