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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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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간(18개월동안 180일이상)

18개월동안 여러직장에서 일해도 일수에 포함 된다고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기본조건이 비자발적인퇴사인데 직전 직장에서만 비자발적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직장 모두 다 비자발적이여야만 일수가 인정이 되는건가요ㅜ 질문이 복잡하게 보이실수있는데 잘 답변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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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의 근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로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이전에 자진퇴사한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전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직장에서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모든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