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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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