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2주택 세법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세대 분리되어 있던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님 집으로 전입한 후 주택 구매 시 동거봉양으로 인한 10년간 1세대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시점 아버지 나이가 만 60세입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후에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거봉양합가비과세는 이미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