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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라니236
공손한고라니23624.02.03

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사기꾼이 2/10일까지 변제해주겠다 하긴했는데 뭐 이미 징역 갈껀데 굳이 갚아야되냐 이런식으로도 말해서

혹시 사기 금액을 변제하면 형량이 감량되거나 처벌이 줄어드나요?

만약 감량되면 사기꾼한테 지금이라도 갚으면 감량되니까 빨리 갚으라고 설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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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을 변제하면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꾼에게 감형을 사유로 변제를 할 것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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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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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당연히 양형상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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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 금액을 변제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일부 감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에게 지금이라도 갚으면 감형이 되니 빨리 갚으라고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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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당연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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