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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량 확정 받아도 원금회복 해야하나요?

사기죄로 벌금형 받고 나서 피해금액 변제를 해야 하나요? 합의 안해서 원금 안줬는데 벌금만 내고 피해금액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배상의무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 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