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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철쭉
사기죄로 벌금형 받고 나서 피해금액 변제를 해야 하나요? 합의 안해서 원금 안줬는데 벌금만 내고 피해금액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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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배상의무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 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