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증인으로 증언하면 불이익?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3주째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서류 거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도록 도와달라합니다. 근무표나 인원부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증인으로 증언할때 불이익이나 회사에서 증언했다는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표는 저희 단체톡에 매월 올라와서 그거 캡쳐해서 줘도 될까요?
아니면 가족보고 캡쳐하라고 하는건 괜찮을까요?
인원부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서화해서 제공하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자가 공단에 제출한 서류나 증인를 모두 확인이 가능한걸까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나 문제될까봐 겁이 나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증언을 했다고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고 괴롭힘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 톡에 올라온 근무표를 캡처해서 제공하거나 인원 부족 상황을 문서화해주는 것은 증거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 제출된 서류와 증언은 재해자가 요청할 경우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절차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증언과 증거제출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언과 증거제출을 익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근무표 정도를 제공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가족이 직접 캡쳐하는거와 질문자님이 직접 캡쳐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