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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직원 복직 질문드립니다.(대표 이사 사임 건)

복직 절차의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 등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나 필요는 없고 해당 직원과 날짜를 협의하여 복직시키면 되는걸까요? 또는 지정 날짜를 임원이 정하여 통보할까요?

대표이사가 부재(대표이사 사임 건)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 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

  •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내에 이사회는 임의로 존재합니다. 현재 사임이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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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나,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직일자는 해고일로 소급하여 지정합니다.

    복직의 결정은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복직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관 등을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표이사가 부재 시 법인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어디)에 있는지 정관 확인 또는,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라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