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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노루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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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입니다. 작업을 하던 중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브랜드 로고 상표권으로 인해 기존 웹툰에서도 Nike -> Nice처럼 브랜드 로고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로고가 아니라, 옷의 직접적인 디자인(형태, 무늬)도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다기보다 영화, 드라마의 인물들처럼 그냥 유행에 민감한 캐릭터가 그 제품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브랜드의 실존하는 옷을 로고 변형 후에 기존의 디자인처럼 그려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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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

    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