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남은 퇴직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A사장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A 사장이 친구인 B 와 함께 법인 회사를 B이름으로 설립 했습니다.
A사장의 사업장이 B 법인 산하로 들어가면서 직원들도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이때 퇴직금도 같이 승계가 진행되었습니다.(구두)
B법인에 1 년을 근무 하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됬는데 B회사의 전무는 1년치 퇴직금만 정산 해주었고 그전의 일했던 퇴직금은 다른 방법으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
퇴사 한지 4달이 다되가는데 ... 이제라도 B의 법인 회사로 합병 되기전 퇴직금을 B 법인 회사에서 퇴직금 신고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승계하였기 때문에, A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근속기간도 B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며
B회사에서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B회사에서 승계한 때는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B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방안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B회사에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B회사에서 이전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슨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망설이지마시고 바로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