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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적인바다표범
끝까지희망적인바다표범

이런 상황에 남은 퇴직금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A사장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A 사장이 친구인 B 와 함께 법인 회사를 B이름으로 설립 했습니다.

A사장의 사업장이 B 법인 산하로 들어가면서 직원들도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이때 퇴직금도 같이 승계가 진행되었습니다.(구두)

B법인에 1 년을 근무 하다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됬는데 B회사의 전무는 1년치 퇴직금만 정산 해주었고 그전의 일했던 퇴직금은 다른 방법으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

퇴사 한지 4달이 다되가는데 ... 이제라도 B의 법인 회사로 합병 되기전 퇴직금을 B 법인 회사에서 퇴직금 신고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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