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따른 시간대체시 1:1로 대체했는데 지나간 건 못받나요?
23년 7월까지는 1시간 연장근로시 1시간 대체하여 빼거나 보상휴가제로 갔습니다.
23년 8월부터 시간대체시 1.5배 시간으로 대체되었으나,
23년 7월까지의 시간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연장근로에 대한 지급되지 않은 0.5배에 관해서는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산임금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여받지 못한 가산임금 부분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산을 고려하여 휴가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배가 아닌 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0.5배를 받지 못하였다면 수당이나 휴가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7월까지에 대해서 0.5배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보상휴가로 준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 이상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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