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부분 다음 근무에 조기 퇴근 시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연장근무 급여는 원래 1.5배인데 다음 근무 때 연장근무 시간만큼 조기 퇴근하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원래 1.5배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퇴근했어도 그 부분 차감하고 1.5배분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시간 연장근로했다면 1시간 30분 조기 퇴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근무일에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거부하고 연장근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이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해당 휴가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원래 1.5배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퇴근했어도 그 부분 차감하고 1.5배분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무를 한 일자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장근무는 그 대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회사 사정으로 일찍 조기퇴근 하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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