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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48
그윽한다슬기4824.02.08

연장근무 부분 다음 근무에 조기 퇴근 시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연장근무 급여는 원래 1.5배인데 다음 근무 때 연장근무 시간만큼 조기 퇴근하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원래 1.5배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퇴근했어도 그 부분 차감하고 1.5배분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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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시간 연장근로했다면 1시간 30분 조기 퇴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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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근무일에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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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를 거부하고 연장근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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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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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이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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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해당 휴가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1.5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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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원래 1.5배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퇴근했어도 그 부분 차감하고 1.5배분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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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무를 한 일자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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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장근무는 그 대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회사 사정으로 일찍 조기퇴근 하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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