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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다슬기48
그윽한다슬기48
24.02.08

연장근무 부분 다음 근무에 조기 퇴근 시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연장근무 급여는 원래 1.5배인데 다음 근무 때 연장근무 시간만큼 조기 퇴근하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원래 1.5배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퇴근했어도 그 부분 차감하고 1.5배분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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