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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40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때 180만원때가 세금떼고 최저시급이면...주50시간을 일하고 180원때를 받으면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 근로 시 18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010,580(세전)원 입니다.

      23년 최저시급은 시간 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0시간 근무에 세후 180만원이면, 자세한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현재 18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