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40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때 180만원때가 세금떼고 최저시급이면...주50시간을 일하고 180원때를 받으면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 근로 시 18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010,580(세전)원 입니다.
23년 최저시급은 시간 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0시간 근무에 세후 180만원이면, 자세한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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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현재 18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