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비롯한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이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공문 요청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요청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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