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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벌200
든든한말벌20024.01.08

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는데 발급 요청서를 보내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습니다. 발급 요청서를 따로 보내진 않았고 12월 20일에 카카오톡으로 사장님께 발급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1월 3일에 또 다시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카카오톡으로 말을 한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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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되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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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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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은 10일이오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경우이며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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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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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 요청 시 요구되는 형식이 없으므로 요청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말했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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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비롯한 임금과 관련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이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공문 요청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요청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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