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8.1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8.31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2025.9.1자로 상실처리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5.8.1 ~ 8.27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