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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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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세후 금액의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미리 지급된 금액은 세전으로 볼지 세후로 볼지 사업장의 마음대로 일까요?

ex) 현금지급 200,000원

세전처리 : 201,810 -고용보험

세후처리 : 200,000 - 고용보험

어떤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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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고 세금이나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세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입금합니다. 회사에 공제내역이 있는지 임금명세서를 요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후로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회사라면 선지급된 금액도 세후 금액으로 봅니다.

    즉, 세후처리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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