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세후 금액의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미리 지급된 금액은 세전으로 볼지 세후로 볼지 사업장의 마음대로 일까요?
ex) 현금지급 200,000원
세전처리 : 201,810 -고용보험
세후처리 : 200,000 - 고용보험
어떤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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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고 세금이나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세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입금합니다. 회사에 공제내역이 있는지 임금명세서를 요청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후로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회사라면 선지급된 금액도 세후 금액으로 봅니다.
즉, 세후처리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