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지출의 4대보험 세전 / 세후 어느금액을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세전이라면 회사공제금액 전에 금액을 기준으로하는건가요?
가령 급여가 300이라서 실수령액은 300-15(근로자분의 4대보험 및 원천세지방소득세)일 경우
퇴직금은 300을 기준으로하는지 285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공제 금액 전으로 잡아야 합니다.
300만원이 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금액은 4대보험 및 세금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회사공제금액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급여가 300이면 300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 등은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공제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300기준입니다.
퇴직금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퇴직연금의 기준은
세전임금입니다.
각종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