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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09

퇴직연금지급시문의드립니다. 세전세후여부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직원의 급여지출의 4대보험 세전 / 세후 어느금액을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세전이라면 회사공제금액 전에 금액을 기준으로하는건가요?

가령 급여가 300이라서 실수령액은 300-15(근로자분의 4대보험 및 원천세지방소득세)일 경우

퇴직금은 300을 기준으로하는지 285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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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공제 금액 전으로 잡아야 합니다.

    300만원이 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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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금액은 4대보험 및 세금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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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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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회사공제금액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급여가 300이면 300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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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 등은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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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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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공제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300기준입니다.

    퇴직금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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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퇴직연금의 기준은

    세전임금입니다.

    각종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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