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때론자연스러운해물파전

때론자연스러운해물파전

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곧 계약기간 만료인데요.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안됩니다. 부동산에는 얘기해놧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임의로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주소를 아시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