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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에 전입신고안하고 공과금 ㅅ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공과금을 제명으로 바꿔서 진행해도될까요?

가스설치 . 티비인터넷설치 . 관리비

전입신고는. 지금집 전세빼고

친정부모집으로 햇다가 잔금일때 이사갈집으로

하려고합니다

이사갈집이 공실이라 전세잔금일 한달전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대출진행 예정입니다.

혹시나 티비인터넷 .가스설치등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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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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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이와 별도로 공과금(가스, 전기, 인터넷, 관리비 등)의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과금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이 공실인 경우 임대인의 허락이 있다면 입주를 먼저할 수 있습니다. 티비나 인터넷, 가스설치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먼저 임대인과 비용정산에 관해 협의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전 공과금을 명의변경하여 납부하시는것에 대해서는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청구서를 문자나 메일로 받고 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시면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과금(가스, TV/인터넷 설치, 관리비)을 본인 명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와 공과금 명의 변경
    • 전입신고와 별개로 공과금 명의 변경 가능: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스, 전기, TV/인터넷 설치 등의 공과금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 TV/인터넷 설치, 가스 설치 등은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설치 주소지와 명의만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 지연 문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달 후에 하기로 계획하고 계신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출 절차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그 집에서의 법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추게 되면, 전세보증금 보호 및 기타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잔금일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시 거주 시 주의사항
    • 월세로 한 달 동안 거주: 전세 잔금일 이전 한 달 동안 월세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과금 명의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전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4. 문제 발생 가능성
    •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과금 관련 문제(예: 미납 시 법적 통지 등)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그 전에 공과금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