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기준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임금 체불 기준이 입금일 기준 하루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Q1. 현 직장 입사 후 두달간 두번의 급여일에 하루씩 늦게 두번 입금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동안 7개월 근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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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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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임금이 지연된 기간이 2개월이상어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임금지급일에 하루 정도 늦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이 전액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