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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2.12.03

제가 투잡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4대보험 가입되있는 회사에 재직중인데 부업개념으로 일단 인터넷 판매 사업자를 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위탁 판매 및 사입판매 회외 구매대행 판매를 하고싶은데 사업자를 신청해서 판매를 해도되나요?


회사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고 해서문의남겨요


그리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하는데 어떻게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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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겸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법령상 겸업을 제한하거나 징계 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소득신고나 연말정산 신고 등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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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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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신고 등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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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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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소득신고,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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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만약 겸업을 하더라도 허락을 구하고 해야함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우선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 까지 진행하신다면 회사와 관련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내용은 세무사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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