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만약 겸업을 하더라도 허락을 구하고 해야함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우선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 까지 진행하신다면 회사와 관련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내용은 세무사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