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잡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4대보험 가입되있는 회사에 재직중인데 부업개념으로 일단 인터넷 판매 사업자를 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위탁 판매 및 사입판매 회외 구매대행 판매를 하고싶은데 사업자를 신청해서 판매를 해도되나요?
회사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고 해서문의남겨요
그리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하는데 어떻게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겸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법령상 겸업을 제한하거나 징계 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소득신고나 연말정산 신고 등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신고 등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소득신고,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만약 겸업을 하더라도 허락을 구하고 해야함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우선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 까지 진행하신다면 회사와 관련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내용은 세무사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