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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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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차량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과세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차량 내부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AI 소프트웨어는 별도 수입물품으로 취급되어서 과세를 해야하는 등의 상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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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보통 차량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포함돼 있어서 별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탑재된 상태로 들어오면 물품 전체 가격 안에 이미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세관은 차량 자체 과세가격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문제는 라이선스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과는 별도로 AI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따로 지급한다면 그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이런 소프트웨어 로열티를 기술사용료로 간주해 추가 과세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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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구성 요소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된 무형의 프로그램 가치는 과세 대상 물품가액에 산입돼 세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차량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해 다운로드하거나, 별도 저장매체에 담아 들여오는 경우라면 서비스 거래 또는 매체 수입으로 취급돼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차량에 장착된 채로 수입된다면 별도 세목이 아니라 차량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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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물품에 체화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로열티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로열티 등에 따른 과세여부는 실무에서 해당 로열티의 지급에 대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려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차량에 이미 탑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가격에 해당 SW 금액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선택권이 있고, 수입후에 SW 업데이트 등으로 반영된다면 과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평가 상 권리사용료의 쟁점과 유사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