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해 연봉협상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입사를 하면서 연봉협상을 했고, 2025년에도 했다면 2026년에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봉협상은 당해 연도에 기간을 정함이 없고, 하기만 하면 되나요? 당해를 넘기기 전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법적으로 매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 내지 합의로 정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인아 취업규칙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매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액수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협상시기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매년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연봉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2026년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협상을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협상이 늦어져 3월에 완료되었다면, 1~2월 분에 대한 차액을 '소급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과 2025년에 연속해서 하셨다면 회사의 관례상 2026년에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상 시기는 정해진 법은 없으나 **가급적 연초(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회사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올해 연봉 계약 갱신은 언제쯤 진행될까요?"라고 먼저 정중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