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매년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연봉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2026년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협상을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협상이 늦어져 3월에 완료되었다면, 1~2월 분에 대한 차액을 '소급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과 2025년에 연속해서 하셨다면 회사의 관례상 2026년에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상 시기는 정해진 법은 없으나 **가급적 연초(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 회사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올해 연봉 계약 갱신은 언제쯤 진행될까요?"라고 먼저 정중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