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의 법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판례에 보면 중복배상과 과잉배상 금지원칙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말 그대로 이중으로 배상을 받거나 적정선에서 배상받아야 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이 원칙의 법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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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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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법원리, 법해석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민법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750조), 손해를 넘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 제29조 제2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