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의 사업문제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8억원 아파트이며 부인명의는 4억원 입니다.
아파트는 10여년전부터 공동명의로 되었고 지금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4억원은 이혼예정인 부인의 재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채권자가 부인의 재산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나요?
부인명의의 재간을 압류할 수 있다면 어떤경우에 가능할까요?
총 채무는 6억원이며 4억원은 아파트 경매로 해결(?) 되었고 금융권 2억원이 변재가 불가능하여 파산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아파트 압류가 진행되면서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부인의 재산 4억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