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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자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의 종류 중에는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자회사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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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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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며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회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합자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회사 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 질의 하신 "합자회사"는 두 가지 유형의 사원, 즉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에 관여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되죠.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빚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합자회사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척 간에 자주 사용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합자회사는 1사원이 1지분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 및 감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출자의 경우에 자본제한은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여러 종류의 회사 중 하나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각 사원이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지며, 회사의 운영과 이익 배분에 관여하게 됩니다.

    유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해 자신의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출자금을 초과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히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회사의 부채가 출자금을 초과해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운영을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와 이익 배당만 참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하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으로 책임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는것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란 두 사람 이상이 자본을 대고 만든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합자회사는 두 사람 또는 두 기관 이상이 자본을 한데 모아서 만든 회사를 말한다고하네요

    유한ㆍ무한 사원으로 조직되는데, 무한 사원은 업무의 집행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유한 사원은 재산에 대한 한정된 권한 및 감독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합자회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만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가 빚을 지면 본인의 재산으로까지 갚아야 할 책임을 지지만 그 대신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회사가 빚을 져도 투자한 금액을 넘어서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투자자로서 이윤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합자회사는 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소규모 기업이나 신뢰 관계가 중요한 사업에 적합한 형태로 많이 활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결합된 형태의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출자금에 한해 책임을 집니다. 이 구조는 무한책임사원이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여,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면서도 경영 책임은 분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자회사는 주로 소규모 사업에서 활용되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기에 사원 간 신뢰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