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2022년 6월 1일 정직원으로 입사. 벤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의 20% 삭감한 급여를 23년 11월급여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고 직장 상사와 회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지금까지 버텼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까지 키우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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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합의하여 1년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유, 권고사직 등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