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되나요?
23년 10월10일 입사라고 치고 10월 말에 퇴사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는 2개정도 남아있으며 10/10 지난 후에도 회사에서는 시스템 상 연차가 1월에 지급되게 되어있어서 저는 그래도 당연하게 퇴사하니까 퇴사 시에는 15개? 16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 포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저희는 1월에 연차가 들어오는 시스템이라 따로 발생되는 것은 없으니 퇴직금을 줄때에도 원래 있던 2개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만근 시에는 연차를 다 받고 수당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