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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어치69
순박한어치691일 전

상대과실100프로자동차사고당해서2주진단나왔는데 내가가입한보험에서도보상가능한가요?자동차상해특약적용되는지궁굼합니다

상대과실100프로사고당해서2주진단받았습니다.내가가입한보험에서도보상가능한가요?자동차사고상해특약가입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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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본인이 과실이 있을 때 보상이 되는 담보로 쌍방 과실일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거나 본인 과실 단독 사고 등에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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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가입한보험에서도보상가능한가요?자동차사고상해특약가입되있습니다

    : 상대방의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본인과실분만큼 보상을 못받는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100%라면 과실로 인해 보상을 못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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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과실 100%이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상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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