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 15일 입사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22년 법인세를 분할 납부로 진행을 했었더라구요.. 2회차 부분을 7월 31일에 납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산세가 2,163,480원이고 제 급여가 2,380,190 이거든요..혹시 이런경우 제가 급여를 전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액분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월차의 경우 3개월 수습으로 월차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도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액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가산세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작성한 것은 위법으로 무효이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받지 못한 업무에 대해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전액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자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회사의 손해는 별개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 월차 없음 조항은 법기준보다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