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 15일 입사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22년 법인세를 분할 납부로 진행을 했었더라구요.. 2회차 부분을 7월 31일에 납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산세가 2,163,480원이고 제 급여가 2,380,190 이거든요..혹시 이런경우 제가 급여를 전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액분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월차의 경우 3개월 수습으로 월차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도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