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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얼룩말75
세심한얼룩말7523.10.30

혹시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 15일 입사 9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22년 법인세를 분할 납부로 진행을 했었더라구요.. 2회차 부분을 7월 31일에 납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산세가 2,163,480원이고 제 급여가 2,380,190 이거든요..혹시 이런경우 제가 급여를 전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액분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월차의 경우 3개월 수습으로 월차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도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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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액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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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가산세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작성한 것은 위법으로 무효이고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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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받지 못한 업무에 대해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전액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자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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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회사의 손해는 별개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 월차 없음 조항은 법기준보다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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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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