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정한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경업금지나 겸업금지조항을 사규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등에 따라 징계등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을수도 있는데 징계사유가 되기위해서는 첫째, 이중취업을 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회사의 영업상 비밀등을 유출하여 회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경영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등이 있어야하고, 둘째 겸업을 하므로써 회사 업무에 전념을 하지 못하여 노무제공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근로자는 겸업등을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미리 회사에 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