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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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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개인사업자 건보료부과가 더 많아진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1명을 채용해서 직원4대보험을 넣어주고 그 50%는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그 세금부과에대한것이아니고

개인 건보료가 직원채용시보다 엄청많이 나온다고하는데 그 이유가 직원을 채용해서 인가요?

직원은 각각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사장개인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게 직원과 관련이 있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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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과 함께 사장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사장의 전년도 소득이 얼마이든 지금 소득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최소 직원급여 혹은 직원급여+알파의 금액으로 사장의 보수월액이 책정되어 취득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도 있고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은 정산되어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점수를 매겨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로 된경우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가입자로 대표자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직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