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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충실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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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질문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에 연봉계약서가 합쳐진 계약서인데 이번에 연봉적용기간이 끝나 협상을 하자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에 15퍼 정도 삭감한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1. 사장이 강제로 삭감한다고 통보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 거절하고 같은 금액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때까지 다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거절 후 지금 3번째 얘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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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3.임금의 삭감을 강제하면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건 회사의 사정이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야기하는 행위에 양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 임금을 특정하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