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2억원의 부동산 사기를 당해 현재 민사 1심승소(2.2억 지급 판결) 및 가해자 사기죄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가 저를 '채권추심법위반(협박) 및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 : 고소장에는 제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본사에 비방글을 올렸다고 하나, 저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 내용증명 발송 및 담당자 확인 결과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포심 부존재 : 협박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기간 이후에도 가해자가 제게 사과하며 만나달라고 구걸한 문자 내역이 있고, 함께 식사를 한 결제 영수증도 있습니다.
고소 동기: 민사 패소 및 사기죄 송치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 판단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