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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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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2억원의 부동산 사기를 당해 현재 민사 1심승소(2.2억 지급 판결) 및 가해자 사기죄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가 저를 '채권추심법위반(협박) 및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습니다.

  • 허위 사실 : 고소장에는 제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본사에 비방글을 올렸다고 하나, 저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 내용증명 발송 및 담당자 확인 결과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 공포심 부존재 : 협박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기간 이후에도 가해자가 제게 사과하며 만나달라고 구걸한 문자 내역이 있고, 함께 식사를 한 결제 영수증도 있습니다.

  • 고소 동기: 민사 패소 및 사기죄 송치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 판단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인 게시글의 존재자체가 없다면 이러한 요건 충족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된 정황을 종합하면 무고죄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핵심인데, 말씀 주신 사안을 놓고 보면 객관적 자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공포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 보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실질적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고소의 전제가 되는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삼자의 공식 확인이 있고, 공포심을 부정하는 사후 정황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허위성 및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입증 기준이 높아 수사 종결 결과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과장이나 해석 차이를 넘어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시글 부존재에 대한 공식 회신, 공포심과 배치되는 사후 행동은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 대응 전략
      우선 현재 제기된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각하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게시글 부존재 확인서, 문자·결제 내역을 모두 제출해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고로 역고소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 유의사항
      보복성이라는 동기만으로 무고가 자동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과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무고 고소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가 성립하는데,

    본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 본인이 게시한 글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협박의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행위가 협박이 성립하는가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결과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