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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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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일하다가 타인에 실수로 사고를 당할경우 합의금은 당사자에게 받는건가요? 아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합의금이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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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9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귀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합의금이라는 형식보다는 요양급여 및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금과는 별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단에서 산재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가해를 가한 제 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보험가입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상 사용자(보험가입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를 할 때에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이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