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28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이 되고 여기에 4.345주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 3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5시간 + 6시간 + 7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8시간/40시간) x 8시간 = 3.6시간분이 됩니다.
3일 근로일 중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