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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냉엄한하마3623.08.10

취업규칙 비치에 대해서 전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번에 취업규칙이 생겼으며 등록완료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을 잘 보이는곳에 비치해두라고하셔서 현제 휴게실에 비치해 두었으며 혹시 이것을 전 근로자에게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 잘 비치만 해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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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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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실에 비치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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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비치에 대하여 비치한 사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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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를 해둔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닐테니 여기에 취업규칙이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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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휴게실에 비치하시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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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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