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규칙이 생겼으며 등록완료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을 잘 보이는곳에 비치해두라고하셔서 현제 휴게실에 비치해 두었으며 혹시 이것을 전 근로자에게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 잘 비치만 해두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