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비치에 대해서 전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번에 취업규칙이 생겼으며 등록완료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을 잘 보이는곳에 비치해두라고하셔서 현제 휴게실에 비치해 두었으며 혹시 이것을 전 근로자에게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 잘 비치만 해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실에 비치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비치에 대하여 비치한 사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를 해둔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닐테니 여기에 취업규칙이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휴게실에 비치하시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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