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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202
올곧은병아리20224.03.09

채무자 재산 압류 절차, 단순 채무 및 사기 차이

사업하는 지인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수십차례 돈을 빌린 후 처음엔 제 때 갚다 나중엔 2년 넘게 안갚고 있어요 믿고 기다리다 지쳐서 재산 압류(전세보증금 등)라도 뒤늦게 하려합니다 채권추심도요ᆢ 관련 절차가 긍금해요 소요 비용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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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소장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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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과 그 범위 증거 여부를 살펴보고 실익여부를 소 제기 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대여금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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