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래 안맞던 부분을 시정조치 이후 실제 근무시간이 비로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동일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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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