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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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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보증금 1천 만, 월 60만 원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어 당근에 매물을 올려 인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가게 임대료를 2천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올리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시세가 많이 올라간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권리금 받기도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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