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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24.02.01

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보증금 1천 만, 월 60만 원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어 당근에 매물을 올려 인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가게 임대료를 2천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올리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시세가 많이 올라간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권리금 받기도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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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2.0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것으로 볼 수 있지요?

    ==>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여부를 확인 하고 중개 의뢰를 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서 작성할 때는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 증액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곳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를 받고 싶어 할겁니다

    주변시세보다 너무높다고 생각이 들면 임대인께 임대료조정을 말씀드려보세요

    협의를 잘해서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