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계약시 토요일,일요일 5.5시간(근무시간)계약후 방학기간2개월간 월요일,화요일도 3시간씩 추가로 하고싶다하여 6시간추가되면 17시간근무인데 주휴가발생하나요?? 주휴가발생한다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11시간에서 17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1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시급×3.4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 2개월간 6시가이 추가되어서 주 17시간 근무를 루틴하게 진행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됩니다.
변경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