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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처음계약시 토요일,일요일 5.5시간(근무시간)계약후 방학기간2개월간 월요일,화요일도 3시간씩 추가로 하고싶다하여 6시간추가되면 17시간근무인데 주휴가발생하나요?? 주휴가발생한다면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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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11시간에서 17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1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시급×3.4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 2개월간 6시가이 추가되어서 주 17시간 근무를 루틴하게 진행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됩니다.

    변경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